5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평택 성모병원에서 냉장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9월2일과 3일에 총 104명에게 접종했다.
추진단은 최근 잇따른 백신 오접종 사례와 관련해 “접종기관의 선입선출 원칙(백신 입고일 순으로 사용) 미준수와 사용 전 냉장 유효기간 미확인 등이 주 원인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오 접종을 실시한 의료기관은 지자체별로 사안의 경중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등의 행정 조치가 시행된다. 계약해지 외에는 보건소에서 접종기관 현장 점검, 경고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
추진단 관계자는 “지자체와 의료계와의 정례 소통을 통해 방지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도록 전달할 것”이라며 “앞으로 위탁의료기관 내 유효기간 도래 백신 보유 현황 등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고대 구로병원에서는 지난 8월26~27일 해동 뒤 접종 권고기한이 지났거나 임박한 화이자 백신을 140명에게 접종한 바 있다. 울산 동천동강병원에서도 8월26일~9월2일까지 총 91명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화이자 백신을 접종했다.
이밖에 지난 8월 청주의 한 민간위탁의료기관에서는 10명에게 화이자 백신을 정량보다 5~6배 과다 투여했다. 반대로 7월 광주의 한 의료기관에서는 정량보다 부족한 양을 투약한 사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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