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진 기자 = 이혼소송을 하며 별거 중인 아내를 장인 앞에서 살해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5일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부장판사 김상규)은 이날 오후 2시부터 A씨(49)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결과,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피해자와 지난 5월부터 별거하며 이혼소송을 벌여 온 A씨는 지난 4일 오후 2시쯤 강서구 화곡동 자택에 소지품을 가지러 온 아내를 집에서 보관 중이던 이른바 '일본도'(장검)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당시 자신의 부친과 함께 A씨의 거주지를 찾았으며, A씨와 이혼 문제로 언쟁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다친 곳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35분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 안경을 쓰고 회색 티셔츠와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을 드러냈다.
A씨는 "왜 범행을 저질렀는지" "이전에도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협박한 적 있는지" "유가족에 할 말은 없는지" "혐의는 인정하는지" "이전에도 가정폭력을 저지른 적이 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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