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박재영·김상철)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의 1차 공판을 이날 오전 10시 시작한다.
최씨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 없이 동업자들과 요양병원을 개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해당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약 22억9300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도 있다. 해당 요양병원이 위치한 건물의 매입 계약금 수억원을 빌려주는 대가로 병원 운영에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키고 이로 인해 국민에게 피해를 끼쳤다”며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에서 “문제가 된 요양병원이 사무장 병원에 불과한지 여부와 최씨가 여기에 공모·가담했는지가 핵심”이라며 “원심판결에서는 이 지점이 명확하게 판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2심에서 최씨의 공모·가담 여부 입증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최씨는 사전에 공모가 없었다는 점을 중심으려 변론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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