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대구고법 제1-2형사부(고법판사 조진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인 A씨(48)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친다”면서도 “이혼소송 중이던 배우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아내인 B씨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원심의 판결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7일 대구 달서구 신당동의 커피숍 앞에서 흉기로 아내 B씨를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혼소송 재판 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대구가정법원으로 가던 중 아들이 보고 싶어 아내의 주거지 인근에서 기다렸다. 그러나 B씨가 다른 베트남인 남성 C씨와 걸어오는 모습을 보고 C씨와 몸싸움을 벌였다. A씨는 C씨를 아내의 내연남이라고 생각했으며 몸싸움 도중 가방에서 흉기를 꺼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C씨와 싸울 때 B씨가 자신을 말린 것에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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