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검사는 6일 기자단에 “한겨레신문과 뉴스버스는 제가 김웅 의원에게 고발장 및 첨부자료를 발송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며 “그러나 제가 고발장을 작성하거나 첨부자료를 김웅 의원에게 송부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이와 관련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이로 인한 명예훼손 등 위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뉴스버스는 손 검사가 지난해 총선 직전인 4월 초 김웅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 의원(서울 송파구갑)을 통해 여권 인사 등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고 보도했다. 대검찰청과 법무부는 해당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