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6일 오후 2시30분 살인·절도·특수주거침입·정보통신망침해·경범죄처벌법위반죄 등 5개 혐의로 기소된 김태현의 4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에는 피해자 유족 2명(어머니의 언니와 조카)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3차 공판에서 이들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당시 재판부는 증인 2명이 모두 피해자 유족이어서 신문 내용이 중복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검찰은 “피해자 유족협의회가 증언할 분을 정했으며 증언 내용도 다를 것”이라고 설득해 재판부는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 신문도 함께한다. 검찰 측은 “피고인이 공판에 이르러 범죄 계획성에 대해 달리 진술한 내용이 있고 법정의 피고인 신문이 재판부의 사건 이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전자장치부착명령을 청구하기도 했다. 현행법상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는 피고인에게는 부착명령을 청구하도록 규정하는데 살인죄는 청구 대상 죄목에 해당된다. 법원은 검찰의 청구를 지난달 30일 병합했다.
김태현은 지난해 11월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A씨가 연락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지난 3월23일 A씨와 여동생, 모친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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