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법무부 산하 사공일가 태스크포스(TF)는 서울고검 2층 의정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향후 법 개정 방향을 밝혔다. 사공일가는 '사회적 공존을 위한 1인 가구'의 줄임말이다. 사공일가 TF에서는 1인 가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사회 분위기에 맞춰가기 위한 법 개정 방향 등을 논의한다.
TF는 지난달 31일 열린 제3차 회의에서 진행한 '친양자 입양 제도 개선'과 '동물의 비물건화 후속 법안' 논의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TF는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미혼 독신자도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친양자 입양은 친생부모와의 관계를 끝내고 양부모 친족관계만을 인정하는 제도다. 현행 민법은 원칙적으로 친양자 입양은 혼인 관계인 부부가 공동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재민 법무심의관은 브리핑에서 "기존 법은 독신자인 양부나 양모가 결혼한 상태인 부부보다 양육에 불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만들어졌다"며 "그러나 기혼 부부 못지 않게 아동을 잘 양육할 수 있는 독신자가 있고 모두 존재했던 양부모가 이혼이나 사별 등 이유로 독신이 될 수 있는 점, 현 제도가 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개선 방향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독신자의 친양자 입양의 경우 가정법원의 입양 허가 단계에서 양부나 양모의 양육 능력이나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도 의견이 일치했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상반기부터 추진해온 '반려동물의 비물건화'를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을 오는 10월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지난 7월19일 개정안 입법 예고를 하고 지난달 30일까지 관련 의견을 수렴했다.
TF는 3차 회의를 통해 반려동물 개념을 '동물보호법'과는 별도로 '민법'에 규정해야 한다는 합의를 도출했다. 외국 입법례를 본따 반려동물 개념을 정리하는 데 '정서적 유대가 있는' 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기로 했다.
반려동물이 피해를 입어 치료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단순 교환가치 이상의 손해배상액을 받을 수 있도록 민법을 고칠 예정이다. 물건의 경우 손해배상에 있어 교환가치를 넘어서는 수리비를 받기 힘들다. 반면 다수 1인 가구의 동반자인 반려동물은 더 이상 물건이 아니므로 손해배상액 기준도 달라져야 한다는 취지다.
정 심의관은 "제3차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들에 따라 조속히 법안을 마련하겠다"며 "여러 의견을 추가적으로 수렴한 후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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