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는 인천 검단, 의왕 초평, 화성 능동 등 6개 사업지에 '분양가확정 분양전환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누구나집) 공급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8일부터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인천검단 4개 블록에 전용면적 60㎡ 이하 및 60∼85㎡ 공동주택 4225가구, 의왕초평에 60㎡ 이하 및 60∼85㎡ 951가구, 화성능동에 60~85㎡ 이하 899가구 등 총 6075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누구나집은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고 주거서비스 사업모델을 바탕으로 부가가치 창출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유형의 주택이다.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내놨다.
임대료는 일반공급이 주변 시세 95% 이하, 특별공급이 85% 이하다. 저렴한 임대료로 10년간 살 수 있다. 특별공급(전체 공급물량의 20% 이상)은 무주택자 가운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이내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를 대상, 일반공급(전체 공급물량의 80% 이하)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다.
주요 특징은 ▲임대종료 후 주택의 처분방식을 사업초기에 '사전에 확정된 분양전환가격'(이하 '확정분양가격')으로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하는 점 ▲개발이익을 사업자와 임차인이 공유한다는 점 ▲협력적 소비와 공유경제에 기반한 주거서비스를 통해 주택을 단순한 주거공간이 아닌 가치를 생산하고 공유하는 플랫폼으로 조성한다는 것이다.
향후 당정은 사업자 공모를 시작으로 시범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시범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추가 사업부지를 적극 발굴해나갈 계획이다.
이번 공모평가는 사업자가 공모기관에서 정한 분양전환가격의 상한 범위 내에서 확정분양가격을 제시하도록 했다. 이번 공모 사업지는 공모시점 감정가격에 사업 착수시점부터 분양시점까지 연평균 주택가격 상승률 1.5%를 적용한 주택가격을 분양전환가격 상한으로 정했다.
확정분양가격 이상의 시세차익이 발생할 경우 이를 주택을 분양받는 임차인과 사업자가 공유하게 했다. 주택을 분양받지 않는 임차인도 '거주'를 통해 주택 가치향상에 기여하는 측면을 고려, 사업자가 임차인의 거주기간에 따라 경제적 혜택(인센티브)을 공유하는 방안을 제시하도록 했다.
사업자가 요식, 의료, 교통, 여가, 교육 등 일상생활의 주거서비스에 대해 협력적 소비와 공유경제 등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방안도 제시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주거서비스를 통해 창출되는 경제적 수익이 임차인에게 환원되면 임차인의 거주비 부담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모내용은 오는 8일부터 LH와 인천도시공사 누리집을 통해 공고한다. 14~15일 오후 3시까지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사업자에 한해 11월8일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11월 가운데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구체적 사업을 협의한 후 주택사업계획 승인, 주택도시기금 출자 승인, 임대리츠 영업인가, 사업 약정 체결 등 절차를 거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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