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하루 만에 뺑소니 사고를 못 잡는다는 경찰의 재수사를 촉구합니다’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30대 초반 싱글맘이라고 밝힌 청원인 A씨는 “비 오는 날 비접촉 뺑소니 사고를 당했다”고 밝혔다. 그는 ▲십자인대파열 ▲왼쪽 무릎, 어깨, 발목 골절 ▲왼쪽 무릎 연골 손상 ▲왼쪽 팔꿈치 타박상 ▲부상 부위 열감 등 전치 12주 이상의 진단을 받았다고 전했다.
청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7일 늦은 밤 치킨을 배달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서울 강북구 한 도로 3차선을 달리고 있었다. 그런데 2차선에 있던 택시가 손님을 태우기 위해 갑자기 A씨 앞으로 끼어들었다. 급정거했던 A씨의 오토바이는 도로에 미끄러져 왼쪽으로 넘어졌고 A씨의 다리는 오토바이에 깔렸다.
당시 상황에 대해 A씨는 “택시는 잠시 멈췄다가 손님을 태우지 않고 도주했다”며 “택시를 잡던 여성도 ‘괜찮아요’라고만 물은 뒤 자리를 피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응급실에서 조치를 받은 뒤 경찰에 오토바이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하고 진술서도 작성했다. 그러나 A씨는 다음날 경찰로부터 “비 오는 날 밤에 찍힌 영상이라 (택시의) 번호판 식별이 안 된다”며 “근처에도 CCTV가 없어서 잡을 수 없을 것 같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A씨는 “이 사고로 전치 12주 이상 진단을 받았다. 후유장애가 남을 가능성도 높아서 6개월 이상 치료와 재활도 병행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남편 외도 후 지적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들과 둘이 살고 있어 피해 보상을 위해 꼭 도망간 택시를 잡아야 한다고 간절함을 호소했다.
B씨가 공개한 영상에는 A씨의 오토바이 앞으로 깜빡이를 켠 택시 한 대가 차선을 변경하는 모습이 담겼다. 영상에서는 A씨의 오토바이가 옆으로 쓰러지면서 “도와주세요 다리가 깔렸어요”라는 A씨의 목소리가 전해졌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경찰이 택시 운전자를 왜 못 찾는건지” “택시가 급하게 정차한 것은 맞다” “꼭 해결되길 바란다” “얼른 회복하길 바란다” 등 청원자를 응원했다.
반면 ‘택시 과실이 없다’는 반응도 많았다. 해당 사실을 전한 기사에서 누리꾼들은 “안타깝지만 택시 잘못은 없어 보인다” “오토바이 운전 미숙 같다”등의 댓글을 남겼다.
한 누리꾼은 냉정하게 영상을 분석하며 “택시는 방향지시등을 켜고 정상적으로 차선을 변경했고 오토바이와 택시와의 간격은 최소 15~20m (떨어져)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택시기사는 사고 인지를 못했을 거 같고 무리한 차선 변경이 아니기에 무죄일 확률이 높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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