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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43)가 검찰·경찰·언론계 등 인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관련 피의자들을 이르면 이번 주 중 송치할 예정이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짓고 청탁금지법 위반이 인정되는 인물들을 송치할 예정이다.

금품 공여자인 김씨를 비롯해 박영수 전 특별검사, 이모 부부장검사,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전 TV조선 앵커, 배모 전 포항남부경찰서장, 이모 중앙일보 기자, 정모 TV조선 기자가 청탁금지법으로 입건된 상태다.


이 밖에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과 김무성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도 관련 의혹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금품수수 혐의를 받는 이 검사는 입건 이후 휴대전화를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그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휴대전화를 확보했는데 두 달 동안 포렌식 하지 못했다. 최근 경찰은 그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는데 성공했으나 휴대전화는 앞서 초기화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수사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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