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서울 송파경찰서는 7일 오전 8시 강도살인, 살인, 살인예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위반(전자발찌 훼손) 등 총 6개의 혐의를 받는 강씨를 검찰에 송치한다.
당초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 때 살인, 전자발찌 훼손 등 2개 혐의를 적용했지만, 추후 조사과정에서 혐의가 추가됐다. 경찰은 강씨가 금전 문제 때문에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강씨는 8월26일 첫번째 살인을 저지르기 전 다른 여성 A씨를 유인하려다 전화번호 착오로 연락하지 못해 범행 대상을 바꿨다. 첫번째 살인을 저지른 뒤 도주 중이던 27일 오후 다시 A씨를 유인하기 위해 전화했지만 통화 과정에서 의사소통 문제로 장소가 엇갈려 실제 만남이 이뤄지지 않아 범행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살인예비죄 혐의가 추가됐다.
강씨는 또 첫번째 피해자 B씨의 신용카드로 휴대전화 4대(596만원 상당)를 구입해 되판 사실을 근거로 강도살인,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타인의 카드 사용) 혐의가 적용됐다. 강도 과정에 흉기로 협박까지 했을 경우 강도살인 중에서도 '특수강도살인'이 적용될 가능성도 크다.
앞서 B씨 살해 전인 8월26일 강씨는 절단기와 흉기를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절단기는 범행을 위해 전자발찌를 끊는데 쓰였고 흉기는 B씨를 협박하는데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사인은 목졸림으로 추정되는데, 신체 일부에 흉기로 인한 자상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씨는 이날 송파경찰서에서 나와 후송차를 타고 서울동부지검으로 이동한다. 이때 언론 포토라인에 서서 질문에 답할 가능성이 있다. 이후 인권감독관을 면담하고 지정된 주임검사를 만나게 된다. 다만 마스크를 벗은 모습까지 공개될지는 본인 의지에 달려 미지수다. 이후 강씨는 구치소로 자리를 옮긴다.
강씨는 이날 또다시 돌발행동·발언을 할 가능성도 있따. 앞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으로 이동 전·후 취재진의 마이크를 발로 차는 등 신경질적인 모습을 보였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8월26일과 29일 여성 2명을 살해하고 31일 구속됐다. 전과 14범인 강씨는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복역하다 5월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가출소했다.
경찰은 2일 범행의 잔인성 등을 고려해 강씨의 이름과 얼굴 등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이후 5일 프로파일러 4명을 투입해 피의자 면담과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 및 심리검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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