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법원에 따르면 성범죄로 복역하고 나온지 1년2개월 만에 다시 택시기사를 상대로 폭행을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성범죄 전과가 있는 30대 남성이 출소한 지 1년2개월 만에 택시기사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정재오 재판장)에 따르면 운전자 폭행과 재물손괴,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9)는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2월28일 오후 5시40분쯤 대전 서구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B씨(75)가 운전하는 택시에 올라타 느닷없이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스테인리스 보온병으로 B씨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치고 택시 보닛 위로 올라타 발을 구르며 차를 파손시켰다.


A씨는 같은 달 중구 한 도로에서 “길을 비켜달라”는 50대 여성 운전자에게 욕설을 하고 손목을 비틀어 상해를 입힌혀 조사를 받기도 했다. 앞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지난 2019년 10월 출소한 A씨는 이 사건 직전에도 협박·폭행 등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인적 물적 피해 정도를 보면 A씨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출소 약 1년 만에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는 점에서 엄벌이 마땅하다”며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