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전경© News1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서울중앙지법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이날 오후 4시 10분경 민사합의2과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며 "해당 직원은 지난달 30일부터 출근하지 않다가 지난 6일 하루 출근했다"고 밝혔다.

또 해당 직원은 지난달 26일 이후로 법정에 출입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확진자의 접촉자 등 진단검사 대상자는 신속히 검사를 받고 음성이 확인될 때까지 자택에서 대기해달라"며 "방역은 이날 오후 9시에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확진자 발생으로 재판기일이 변경될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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