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서울 강남구가 방역수칙을 위반한 동방신기 멤버 유노윤호에게 오는 8일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앞서 유노윤호는 지난 2월 강남구 청담동의 무허가 유흥주점에서 영업제한 시간을 어기고 오후 10시부터 밤 12시까지 머문 혐의로 입건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유노윤호를 포함한 손님 4명과 종업원, 유흥접객원 등 총 12명에 대해 강남구청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다.
지난 2월 단속 당시에는 영업제한 위반이 과태료 부과 사안이었기 때문에 유노윤호는 형사 처분을 피할 수 있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인 현재는 서울시 고시 내용이 바뀌어 영업시간 제한 위반도 벌금형 형사처벌 대상이다.
한편 유노윤호는 지난 3일 본인의 소셜 미디어에 "지난 2월 밤 10시 이후까지 친구들과 모임을 가져 방역수칙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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