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2021.7.2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주고도 지난해 총선 기간 "실제 인턴을 했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2심 재판이 8일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조은래 김용하 정총령)는 이날 오전 11시20분 최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회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최 대표는 2017년 10월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자신의 법무법인에서 인턴으로 일했다는 확인서를 허위로 써주고 지난해 4·15 총선 운동기간 중 "인턴활동을 실제 했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은 최 대표가 조 전 장관 아들에게 건넨 인턴십확인서는 허위라고 판단하고 지난 6월 최 대표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전파성이 매우 높은 인터넷방송에 출연해 유권자 관심이 집중된 사안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도 않는다"고 질타했다.

최 대표는 올해 1월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업무방해)도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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