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에 항소했다. 2심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친부 김모씨(44)와 친모 조모씨(42)는 생후 2개월 된 딸을 학대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유기치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친모 조씨의 자백을 통해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20년, 조씨에게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유일한 직접 증거인 조씨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검찰의 공소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자료 중 공소사실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근거는 조씨의 진술이 유일한데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조씨는 두 사람이 아기가 숨지자 시신을 포장지로 싼 뒤 흙과 함께 나무상자에 담고 밀봉해 집에 보관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시신을 상온에 방치하면 부패하고 악취가 발생하는데 화장실에 보관했다고 믿기 어렵다”며 “사망 한 달 뒤 시신을 나무상자에 넣어 보관했다는 주장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재판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김씨에게) 20년을 구형했는데 무죄는 말이 안된다”며 판결에 납득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