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지상목 판사)은 상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직장인 A씨(55)에게 지난 2일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건물관리인 B씨(40)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건물 앞 흡연 문제로 시비가 붙어 서로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서대문구 소재 한 건물 옆 도로에서 직장동료 C씨(56)와 흡연을 하다가 “거기서 담배 피우지 말라”고 지적하는 B씨와 시비가 붙었다. 말다툼 도중 B씨는 싸움을 말리는 C씨를 밀었다. 이로 인해 자신이 들고 있던 커피가 쏟아진 A씨는 남은 커피를 B씨 얼굴에 뿌렸다. 그 후 A씨는 B씨의 얼굴을 때리고 입으로 깨무는 등 약 4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을 가했다.
B씨 역시 싸움을 말리던 C씨의 가슴 부위를 세게 밀고 A씨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렸다. B씨는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 파절과 각막 찰과상 등 상해를 가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제 동료를 세게 밀면서 커피가 저한테 쏟아져 싸움이 시작됐다”며 “커피를 B씨에게 일방적으로 뿌린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재판에서 모두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 모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서로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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