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서초·송파경찰서는 지난 7일 오후부터 8일 새벽까지 불법영업 유흥업소를 단속해 총 93명을 적발했다.
수서경찰서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강남구 역삼동 한 유흥주점 업주와 종업원 15명, 이용객 3명 등 총 19명을 적발했다. 구청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지난 7일 오후 8시~9시 업소 주변에 잠복하면서 사람들이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출입하는 모습 등 수상한 부분을 포착해 구청과 합동단속에 나섰다. 해당 업소는 올해만 3회에 걸쳐 적발됐으며 방문자 중 1명이 코로나19 확진을 받았던 곳이기도 하다. 확진자 발생 후에도 불법영업 한 사실이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초경찰서는 지난 7일 밤 10시20분쯤 서초구 한 유흥업소에서 업주·종업원 31명, 이용객 22명 등 총 53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단속했다. 이 업소는 예약 이용객만 받고 업소와 500m 떨어진 곳에서 손님들을 태워 주차장으로 몰래 입장시키는 등 치밀한 모습을 보였다. 경찰은 53명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추후 처분을 통지한 뒤 해산 조치했다.
송파경찰서는 8일 0시30분쯤 가락동 소재 한 노래방의 업주 1명, 직원 1명, 이용객 19명 등 총 21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단속했다. 해당 업소는 음악산업진흥법위반(주류 제공) 혐의도 받았다. 경찰은 업소 정문과 후문이 모두 닫혀있음에도 건물 밖 수도 계량기가 빠르게 돌아가는 점 등을 확인한 후 문을 강제 개방해 단속했다.
경찰은 “방역수칙 위반 관련 신고가 접수되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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