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오킴스는 “최근 유튜브를 통해 고준희가 버닝썬 접대 여배우라며 유포된 루머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악성 유튜버와 누리꾼들이 밑도 끝도 없이 악의적으로 만들어낸 자극적인 허위 사실에 불과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린다. 누구나 볼 수 있는 온라인 공간에서 영상, 게시글 또는 댓글 등을 통해 근거 없는 사실을 유포하거나 욕설 및 성희롱 등으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피해 당사자로 하여금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주는 심각한 범죄 행위다. 온라인상에서 허위의 사실을 생성해 전파하는 것은 물론이고, 남이 생성한 허위사실을 동영상, 게시물 등으로 유포하는 행위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형법상 명예훼손죄 등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이라고 했다.
법무법인 오킴스는 “본 법무법인은 고준희 법률 대리인으로서 허위 사실을 유포해 고준희 명예를 훼손하고 심각한 욕설과 성희롱 발언으로 한 여성 인격을 말살하는 자들의 범죄행위를 끝까지 추적하고, 지속해서 감시하여 그 어떠한 선처나 관용 없이 형사 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처할 것임을 알린다”고 강경하게 대응할 것을 밝혔다.
오킴스는 “허위사실을 생성하거나 이를 유포하며 고준희 명예를 훼손시키고, 나아가 정신적인 피해를 주는 일체의 행위를 즉시 중단해 주고, 기존의 명예훼손적인 게시물 등을 모두 삭제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 2019년 3월 고준희는 클럽 버닝썬 사건 당시 성접대를 하는 여배우라는 루머에 시달렸고, 당시 출연 예정이었던 KBS 2TV 드라마 '퍼퓸'에서 하차하는 등의 피해를 받아왔다. 고준희는 당시에도 관련 루머를 강력 부인하며 허위 사실 유포자들을 고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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