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휘성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사진=뉴스1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휘성(본명 최휘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8일 대구지법 형사항소5부(김성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휘성의 항소심에서 검찰은 1심에서와 같이 징역 3년 및 추징금 605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지난 3월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2019년 9~11월 1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한 휘성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추징금 6050만원을 명했다. 이에 불복해 검사가 항소했다.

휘성은 재판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1년7개월여 동안 불면증·공황장애·우울증 치료를 꾸준히 받아왔다"며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지난 2019년 12월쯤 서울 및 경기도 모처에서 프로포폴을 수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013년에도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휘성은 "허리디스크와 원형탈모 치료 목적"이었다며 "빨리 치료하는 과정에서 극소량이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휘성에 대한 2심 선고는 다음 달 13일 오전 대구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