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경쟁사의 정보를 무단으로 빼돌려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10억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여가 플랫폼 기업 '여기어때'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여기어때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2부(부장판사 박태일 이민수 이태웅)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여기어때는 2015년부터 경쟁회사인 야놀자의 앱이나 홈페이지에 접속해 제휴 숙박업소 목록, 주소·가격정보 등을 확인하고 관련 정보를 내부적으로 공유했다.
여기어때는 수기로 모으던 야놀자의 숙박정보를 좀 더 편리하게 취합하기 위해 크롤링(검색 엔진 로봇을 이용한 데이터 수집)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2016년 1월부터 그해 10월까지 9개월여간 야놀자의 모바일앱용 API 서버에 접근해 제휴 숙박업소 업체와 주소, 방이름, 원래 금액과 할인금액 등의 정보를 무단 복제했다.
이에 야놀자는 자사가 오랜 시간 공들여 수집한 정보를 여기어때가 무단 복제해 피해를 입었다며 2018년 2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19일 "피고(여기어때)는 9개월에 걸쳐 조직적으로 숙박업소 정보를 무단 복제하고 분석해 영업전략 수립 등에 사용했다"며 "숙박예약 영업의 선두주자인 원고(야놀자)가 오랜 시간 노력한 결과에 편승해 이익을 얻었고 이로 인해 원고는 경쟁력이 저하되는 손해를 입었다"면서 여기어때가 야놀자에게 손해배상금 10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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