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대법원이 구속영장단계에서 일정한 조건을 부과해 석방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부 석방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8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사법행정자문회의 제15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자들은 구속영장단계에서 일정한 조건으로 구속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 적절한 조건을 부과해 석방할 경우, 구속영장 발부 또는 기각결정에서 벗어나 비례성 심사에 따른 결정을 할 수 있다면서 구속영장단계 조건부석방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석방 조건의 종류 및 적절성 등 세부적인 내용을 재판제도 분과위원회에서 추가로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대법원은 또 법관 임용 개선방안 등을 연구·검토하는 법조일원화제도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자문회의는 분과위원회의 구성방법과 부의 가능한 안건 등을 검토하기 위해 법원행정처 내에 사법지원총괄심의관을 팀장으로 하는 TF를 구성하고, 다음 회의에서 이와 관련한 검토 내용을 보고하도록 했다.
현행 법원조직법은 법관 임용시 필요한 최소 법조경력으로 올해까지 5년으로 하고 2022년부터 2025년까지 7년, 2026년부터는 최소 10년의 법조경력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은 판사 임용에 필요한 법조경력이 10년 이상으로 상향되면 임용 법관 수가 현저히 줄어 재판 지연 사태가 심화된다며 법조경력을 5년으로 조정해야한다고 주장하지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법관임용 자격 요건을 5년으로 하향하면 법조일원화 취지에 역행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월 법안소위를 열어 최소 법조경력 5년으로 하는 개정안을 가결했으나,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는 데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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