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30대 의사 A씨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4일 서울 강북구 소재 한 병원에서 청진기로 여성 환자를 진료하면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피해자는 A씨 휴대전화가 자신의 몸쪽으로 향한 것을 수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 휴대전화에서 피해자가 진찰받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확인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A씨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의뢰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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