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 앞에서 아내를 살해한 가해 남성의 신상공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해당 사건 용의자가 지난 5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1
장인 앞에서 아내를 살해한 가해자의 신상공개를 촉구하는 청원이 올라오면서 신상공개가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7일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옷 가져가라고 불러서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살해한 가해자 신상공개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는 “장인 어른이 보는 앞에서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별거 중이던 피해자는 ‘자녀들 옷을 가져가라’는 A씨 말을 듣고 친정 아버지와 함께 A씨 집을 찾았다가 변을 당했다. 살인은 범죄다. 가해자 신상공개를 원한다”고 밝혔다.


해당 청원은 9일 오후 4시 기준 2만명이 넘는 사람들의 동의를 얻었다.
장인 앞에서 아내를 살해한 가해자의 신상공개를 촉구하는 청원글이 지난 7일 올라왔다. /사진=청와대 청원게시판 캡처
A씨는 지난 4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 자택에서 장인과 함께 자신의 소지품을 가지러 온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아내는 이혼소송 절차를 밟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피의자의 신상공개가 되려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피의자가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을 것 등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 시켜야한다.

경찰은 올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56)을 포함해 7명의 피의자 신상을 공개했다. 하지만 9일 경찰 인권위원회가 현행 신상공개 지침이 인권침해 우려가 높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피의자 신상공개가 가능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누리꾼들은 해당 사건을 보도한 기사에 “소름돋는다”, “얼굴 공개 해야한다” 등 댓글을 달면서 신상공개를 실시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