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규형 전 KBS 이사 2016.12.12/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강규형 전 한국방송공사(KBS) 이사가 자신의 해임이 부당하다며 낸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강 전 이사가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하고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판결에 법 위반 등 사유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대법원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이다.


강 전 이사는 2015년 9월 당시 여당인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전신) 추천으로 KBS 이사에 임명됐다가 2017년 12월 해임됐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해임을 건의했고 문 대통령이 재가했다.

강 전 이사는 KBS 이사 업무추진비 감사에서 320여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이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사로서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해임 건의안을 의결해 해임됐다.

이에 강 전 이사는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내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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