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해 자신에게 내려진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의 첫 재판이 10일 열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이날 오전 11시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의 1회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지난해 11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 조치했다. 당시 추 전 장관은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채널A 사건 수사와 감찰 방해 등 윤 전 총장의 여러 비위를 확인했다며 직무배제 조치를 내린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윤 전 총장은 직무배제 조치를 취소하라며 지난해 1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윤 전 총장은 직무집행정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도 신청했는데 법원은 직무집행 정지가 사실상 해임과 동일하다고 보고 효력을 멈춰야 할 긴급성이 인정된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직무집행정지 처분 취소소송과 별개로 윤 전 총장은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하라며 지난해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징계처분 취소 소송은 준비절차가 종결된 뒤 지난달까지 두 차례 변론이 열렸고 16일 세 번째 변론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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