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검찰청은 전날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재물손괴와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25일 어머니 B씨와 살고 있는 제주시 소재 빌라에서 B씨 소유 책상과 텔레비전을 손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불이 켜져 있던 가스레인지에 B씨의 약봉지를 집어 던져 집안에 불이 옮겨 붙게 한 혐의도 있다. B씨는 집에 불이 붙자 가스레인지에 물을 붓고 가스 밸브를 잠가 건물 전체로 불이 번지지 않게 막았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어머니가 자신이 사용하는 신용카드를 정지시킨 뒤 '너무 많이 사용한다'고 말한 것에 화가 났다”고 범행동기를 밝혔다.
A씨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사실상 약봉지를 불태운 것으로 위험성이 크지 않은점, 평소 어머니와 관계가 돈독했던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A씨는 최후변론에서 “어머니께 죽을 죄를 지었다”며 “말썽 그만 부리고 열심히 살겠다”고 밝혔다.
B씨는 최근 재판부에 “이번 한 번만 선처해주시면 죽을 각오로 아들을 잘 지키겠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면서도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지르는 등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실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7일 오전 10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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