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전 장관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상연·장용범) 심리로 열린 자신과 부인 정경심 교수의 업무방해 등에 대한 17차 공판에 출석하며 이같이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저를 포함해 문재인 정부 인사에 대해 쏟아졌던 고발장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저는 더 겸허한 자세로 재판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정 교수와 공모해 2013년 7월15일 아들 조모씨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 활동을 할 예정이 없었음에도 당시 한인섭 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활동 예정 증명서를 발급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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