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열고 검사 A씨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정직은 해임·면직과 함께 중징계로 분류된다. 징계 사유로는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이 올라오고 일부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만큼 '품위 손상' 면에서 중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유부남 검사의 거짓말과 비위를 덮으려 하는 법무부와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한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연인 관계였던 A씨가 수개월 동안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속이고 저와 만났고 수백만원에 이르는 돈을 빌려간 후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글은 동의 수 486명을 기록하면서 지난 6월 마감됐다.
서울중앙지검은 "관련 진정 사건에 대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현재 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이나 진행 경과에 대해서는 답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해당 진정 사건에 대한 조사 내용 등을 바탕으로 중징계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장은 지난달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술접대 사건에 연루된 검사 3명의 징계를 청구했다. 성희롱 등 혐의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고소한 이에게 2차 가해를 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진혜원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부장검사에 관한 징계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조만간 이들에 대한 최종 징계 처분 수위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