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해 여름 공군본부 법무실 소속 여성 A 중령은 하급자 남성 B 군무원에게 "가슴이 왜 그렇게 커"라고 말한 혐의로 지난달 군사 경찰의 수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취미로 근력운동을 즐기는 것으로 알려진 B 군무원은 군 수사당국에게 "수치심을 느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중령은 현재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군본부는 중앙수사대에서 해당 건을 정식 수사하고 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