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뉴스1) 류석우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김웅 국민의힘 의원의 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선 가운데, 국민의힘 측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공수처는 10일 오후 '압수수색 제지에 대한 입장'을 내고 "법원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 이뤄지는 수사기관의 적법한 수사행위를 다수의 힘으로 제지하고 방해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행위로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이날 오전부터 김 의원의 의원회관 사무실을 비롯해 자택과 차량,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의 대구고검 사무실과 서울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오후 6시 기준, 김 의원의 의원회관 사무실을 제외한 나머지 4곳은 압수수색을 마쳤지만 김 의원의 사무실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제지로 압수수색이 중단된 상태다.
국민의힘 측은 이날 공수처가 김 의원과 변호사 입회 없이 일부 범죄사실만 언급한 채 영장을 집행하고, 압수물 대상에 적시되지 않은 보좌관과 비서관 PC 도 조사를 하고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아울러 김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 한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공수처는 합법적이고 정당한 수사절차를 국민의힘이 막고 있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수사팀은 서울중앙지법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을 의원실 비서진에게 제시하고 협력 의사를 확인한 뒤 절차를 진행하려 하였다"며 "그러나 의원실을 찾아온 일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과 김 의원의 제지로 합법적이고도 정당한 수사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바람에 수사팀은 좁은 탕비실에서 장시간 대기하며 김 의원 측의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김 의원과 국민의힘은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낱낱이 규명할 수 있도록 압수수색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공수처 관계자도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기자들과 만나 "압수수색 대상은 (김 의원의) 의원실과 부속실 대상자가 사용하고 관리 중인 PC 및 보관하는 문서"라며 "압수수색 범위 벗어나면 당연히 문제가 발생하는데 (하겠느냐)"라고 주장했다.
이어 "야당도, (윤석열) 후보자 본인도 신속하게 규명되는 것이 도움 되는 것 아니냐고 얘기하고 있지 않나"라며 "수사처가 불법행위를 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좀 그렇다. 최대한 협조를 해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의원실에 추가인력을 투입해 밤중이라도 압수수색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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