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남성이 헤어진 여자친구를 흉기로 협박하며 주거지에 감금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성준규 판사)은 특수감금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감금한 수법 및 감금 시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B씨가 A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1월31일 오후 11시45분쯤 인천 부평구 주거지에서 동거했던 여자친구 B(23)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다음날 오전 9시10분까지 약 9시간 동안 감금했다.
A씨는 짐을 찾으러 온 B씨에게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잘해보자"고 말했지만 B씨가 결별을 요구하며 집에서 나가려고 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흉기를 상 위에 올려두고 "이 집에서 나가려면 나 찌르고 나가야 한다"면서 "아니면 못 나가고 너가 이 집에서 나가게 되는 상황이 생겨도 너네 집과 부모님한테까지 피해가 갈 거다"라고 위협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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