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피고인이 성충동약물치료 집행면제 신청의사를 밝혔음에도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약물치료 집행명령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자의성충동약물치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는 성충동약물치료법 제8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고, 이후 2017년 12월 법이 개정돼 치료명령 집행시점에 집행 필요성을 다시 한번 심리·판단하도록 하는 집행면제 신청제도가 신설됐다"며 "신설된 규정은 부칙에 따라 개정법 시행 전에 치료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약물치료 집행시도 당시인 2019년 5월은 피고인에 대한 치료명령 선고일인 2013년 8월로부터 6년 가까이 지나 상당한 시간적 간극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여전히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다시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었다. 피고인 또한 이를 원한다는 의사표시를 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치료명령 집행 필요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지 못했다. 이는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해서는 여전히 위헌성이 제거되지 못한 것"이라며 사건을 2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의 준수사항 위반을 처벌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치료명령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면서 "심사 결과 피고인에게 약물치료 집행 필요성이 있다는 결정이 나오면 집행기관은 피고인에게 적법하게 치료명령을 집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5년 및 1년간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을 받고 2014년 4월 판결이 확정됐다.
A씨는 치료명령에 따라 치료기간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약물치료에 응해야함에도 치료기간인 2019년 5월 보호관찰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2심은 A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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