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종합시장 전광판에 코로나19 예방수칙이 적혀 있다. 2021.9.1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행정안전부는 추석 연휴 기간인 13일부터 22일까지 전국 485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12일 밝혔다.
주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 주변도로는 연중 상시주차가 허용되는 142개소와 시장상인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이 한시적으로 선정한 343개소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93곳으로 주차 허용 장소가 가장 많다. 경기 78곳, 전남 61곳, 강원 51곳, 경북 33곳, 인천 25곳, 대구 25곳 등에서도 무료 주차를 할 수 있다.


명절 기간 개방되는 전통시장 주변 무료주차장은 18일부터 22일까지 공유누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차가 허용되는 구간 외에 어린이보호구역, 소화전으로부터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등의 불법 주정차는 단속을 강화한다.

행안부와 경찰청은 주차로 인한 무질서·교통혼잡을 막기 위해 순찰 인력을 강화하고, 지자체·상인회 주차요원을 현장에 배치할 계획이다.


구본근 행안부 지역경제지원관은 "주변도로 주차 허용으로 전통시장 방문객이 늘어나 코로나1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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