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최서영 기자 = 한 여성이 임산부 배려석에 앉은 남성에 시비를 걸고 성추행 신고를 했으나 남성은 증거 불충분으로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지난 10일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 페이스북에는 "남자 장애인이 임산부 배려석에 앉았다는 이유로 여자가 성추행범으로 허위 신고한 사건"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공개된 글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에서 뇌하수체 종양으로 저혈압과 부정맥이 있는 장애인 남성 A씨가 지하철 임산부석에 착석했다.
이를 본 여성 B씨는 "여기 아저씨가 앉는 자리가 아니다", "재수없어" 등 모욕적인 언행을 했다.
결국 A씨가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B씨는 그를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자 A씨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 카메라 영상 녹화 기능을 켜 렌즈를 막고 녹취를 하기 시작했다.
이를 근거로 B씨는 경찰에 "(A씨가) 여기 도촬(불법 촬영)까지 하고 있다", "A씨가 욕설을 했고 추행을 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목격자들은 A씨와 B씨 사이에 욕설이나 신체적 접촉이 없었다고 증언했다.
또 승강장 CCTV 영상에서 신체적 접촉 등 혐의를 인정할만한 장면이 나오지 않았다.
결국 경찰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혐의가 없다며 A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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