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울시가 진행한 성수식품 특별점검에서 식품위생법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업소 9곳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14일 "이달 1~3일 추석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 60곳의 원산지 표시,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여부 및 위생관리 등을 중점 점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점검은 명절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차례상 대행업체, 반찬가게, 떡·한과 및 콩류의 제조·판매업소 등과 민원이 접수된 업소를 대상으로 했다.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 의심 업소를 선별한 뒤 현장을 찾았다.
점검 결과 원산지 미표시 9건,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목적 보관 1건을 발견했다. 떡과 콩나물을 수거해 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진행한 검사는 모두 적합으로 나왔다.
A 반찬가게는 매장과 배달앱을 통해 중국산 젓갈류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고 있었다. B 한과 업소는 원산지 표시 의무를 알면서도 지키지 않았는데 쌀 등의 사용 원재료 대부분이 중국산이었다.
김치전 등 전류를 판매하는 C 업소는 유통기한이 각각 6개월, 8개월 지난 양념초고추장을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적발됐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관련 법률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박병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안전수사대장은 "추석 성수기를 노린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식품안전을 저해하는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120다산콜센터, 응답소, 서울시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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