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성폭력처벌법위반)한 혐의로 처벌받아 신상정보등록 대상에 올랐다.
신상정보 등록은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을 확정받으면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벌금형은 10년, 징역 3년 이하는 15년 동안 신상정보등록 의무대상이 된다. 징역 10년 이하는 20년, 징역 10년이 초과되면 30년 동안 신상정보 등록이 이뤄진다.
하지만 A씨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임에도 지난 2018년 10월 이후 자신의 주거지를 관할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았다. 이후 A씨는 부산의 한 식당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A씨를 강제 출국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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