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주택은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동에 호텔 신축 허가를 받으면서 문화재청과 국가지정문화재 주변의 근·현대 건축물 원형을 보존하겠다는 조건에 합의했다.
부영주택이 해당 약속을 이행하지 않자 문화재청은 허가 변경을 거부했는데 중앙행정심판위가 이 같은 처분을 취소한 것이다.
부영주택은 호텔 신축 공사 과정에서 근·현대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로 추정되는 물체가 낙하해 차량이 파손됐고 추가 정밀안전진단과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해당 건물이 최하위 E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안전확보를 위해 철거가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중앙행정심판위는 일부 사업지역이 문화재보호 경계구역에 위치해 있으나 지상에는 시설물이 존재하지 않고 해당 건물은 문화재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다. 문화재청은 노후 건물의 기술적 부분을 심의하기 위해 부영주택에 관련 증빙자료를 요청했지만 건축물 보존에 대한 당위성 검토의견만 제시했다는 게 이 같은 판단의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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