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의 2심 선고가 이번주 금요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김용하 정총령 조은래)는 오는 24일 오후 2시 김 전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환경부 공무원을 시켜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 제출을 강요하고 공모직 채용 과정에서 청와대 추천 후보자가 임명되도록 채용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관행처럼 이뤄졌던 정치권의 공공기관 낙하산 임명 과정에 대해 "타파해야 할 불법"으로 규정하면서, 김 전 장관에게 17개 혐의 중 9개 혐의의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신 전 비서관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2심에서도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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