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21단독 정우영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17일 오후 10시32분께 인천시 서구 한 도로에서 자신의 벤츠 e300승용차를 몰고 음주운전을 했다. A씨는 도로가에 주차돼 있던 모하비 승용차와 I30 승용차 등 2대를 들이받아 수리비 1390여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히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모하비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과 I30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 받았다. 이 사고로 모하비 승용차는 510여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됐으며 I30승용차는 880여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부서져 폐차에 이를 정도로 피해가 컸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1%의 면허취소 수치(0.08%이상) 이상이었다. A씨는 조사결과 지난 2019년 12월27일 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받고 지난해 8월에는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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