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인천지법 형사16단독(송재윤 판사)은 의료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54)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26일 오전 11시40분쯤 인천 서구 한 치과에서 의사 B씨(43)의 얼굴을 때리는 등 치과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이날 A씨는 치료를 받던 중 “바쁘다고 했는데 빨리 안 봐줘서 마취가 풀린 것 아니냐”며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치아가 빠지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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