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은 게재 후 30일 동안 20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담당 부처가 공식 답변을 낸다. 사건이 재판에 넘겨져 계부의 실명과 사진 공개는 어려운 상황이다.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20개월 여야를 끔찍하게 학대하고 성폭행하여 살해한 아동학대 살인자를 신상 공개해 주십시오'라는 청원이 동의 20만명을 넘었다. 해당 청원은 지난달 27일 등록됐고 마감(한 달)을 약 일주일 앞둔 상황에서 20만명 이상 동의를 달성했다.
양모씨는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신분이다. 신상공개 범위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피의자' 신분인 자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답변을 내놓더라도 구체적 신상공개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이날 검찰 등에 따르면 양씨는 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정도 등 혐의도 추가됐다. 양씨는 지난 7월 대전 대덕구 주거지에서 학대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하고자 맨발로 도주했다. 그는 도피 과정에서 한밤중 건물로 들어가 신발을 훔치고 식당에서 음식을 훔치다 4일 만에 대전 동구 소재 한 모텔에서 검거됐다.
양씨는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때문에 두 재판은 병합돼 진행될 전망이다. 해당 사건은 현재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에서 심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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