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이승환 기자 = 경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취업제한 위반' 의혹 고발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넘겨받은 해당 고발 사건을 최근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최초 고발장을 접수하고 사건을 검토한 검찰은 취업제한 위반죄의 경우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 범죄가 아니라고 판단해 경찰에 이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지난 1일 이 부회장이 취업제한 조치를 위반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을 위반해 유죄판결을 받은 이 부회장이 지난 8월13일 가석방 직후 삼성전자에 취업해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특경가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 범행을 저지른 사람은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금융회사, 정부 지원을 받는 기관, 범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이 제한된다.
이 부회장은 가석방 직후 삼성전자 서초사옥으로 향해 경영 현안을 보고 받고, 가석방 11일 만에 '향후 3년간 전략분야에 240조원을 투자하고 4만명을 직접 고용하겠다'는 대규모 투자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다만 법무부는 이 부회장이 미등기임원이고 회사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제한이 있다고 보고 경영 참여를 취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난달 판단했다.
반면 2018년 11월 특경가법상 배임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2019년 3월 대표이사로 취임한 데 대해서는 당시 법무부가 취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것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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