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식품가공업체 M사 대표 정모씨가 2019년 11월27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1.27/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군납업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혐의로 기소된 경남지역 식품가공업체 M사 대표 정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정씨는 M사의 군납 문제를 무마하거나 군사법원 관련 새 사업을 따게 해주는 대가로 이 전 법원장에게 수천만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또 최모 전 사천경찰서장에게 내사사건 무마 청탁 등 대가로 930여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 및 검찰수사관 이모씨에게 수사와 관련해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180만원 상당의 호텔 숙박권과 70여만원의 항공권을 제공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지인업체와 공모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방식으로 무자료 거래를 하거나, 직원의 급여를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M사와 M사 자회사 공금 6억2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사업상 현안 해결을 위해 군인 등 공무원에게 적극적으로 부정한 업무집행을 청탁한 다음 뇌물을 공여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위·변조, 목적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 비난가능성이 높다"며 정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최 전 서장에게는 "사법경찰 업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됐다"며 징역 1년 및 벌금 1000만원, 이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정씨의 지시를 받고 뇌물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M사 자회사 전 대표 장모씨는 징역 1년을, 이 전 법원장의 부탁을 받고 그에게 3800만원을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 이모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2심은 "정씨가 다른 경찰관으로부터 내사사건 정보를 얻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최 전 서장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뇌물수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 및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했다. 정씨 등 나머지 피고인에 대해서는 1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이 전 법원장은 지난 4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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