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세계일보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학교폭력 가해 선수의 최대 징계 수위를 ‘영구 제명’에서 ‘선수자격 정지’로 완화됐다. 최대 징계 수위인 ‘10년 정지’에 해당하는 가해 내용은 강간과 유사강간 등 성폭력이다. 단순 폭력은 최대 5년 동안 자격이 정지되는 것으로 조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는 지난 6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확정하고 대한체육회에 지난 8일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지난 2월 여자배구선수 이재영‧이다영을 시작으로 여러 스포츠 종목에서 학교폭력 가해 폭로가 나왔다. 이에 정부는 논란으로 인해 학교에 퇴학 처분이 내려지면 선수 자격을 영구 박탈하기로 했다. 하지만 영구 제명은 과한 조치라는 지적을 받아 징계 수위를 하향 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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