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MBC 뉴스데스크는 20대 여성 A씨에게 일어난 일을 보도했다.
A씨는 지난 5월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사진 9장을 받았다. A씨가 지난 3월 한 KT 대리점에 반납한 휴대전화에 있던 사진이었다. 당시 A씨는 휴대전화를 반납하면 할인을 해주겠다는 조건에 민감한 사진들을 지우고 쓰던 휴대전화를 대리점에 반납했다.
할인 조건이 이상하다는 생각에 다음날 휴대전화를 돌려받았지만 그새 전화기 속 사진들이 유출됐다. 대리점 직원들은 삭제된 사진을 복원해 돌려본 것으로 알려졌다.
범죄가 발생한 곳은 KT 대리점 21개를 운영하는 대형 총판 소속이다. 문제가 불거진 뒤 해당 총판업체는 A씨에게 휴대전화 5년 무료 사용을 제안했다. 언론의 취재가 시작된 것을 안 뒤엔 1억원을 제시했지만 A씨는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KT 본사는 직영점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들의 책임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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