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지난해 9월 서해상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군에게 피살된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됐지만, 검찰이 최근 불기소 처분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최창민)는 지난달 20일 문 대통령의 직무유기 혐의 등에 대한 고발 건을 각하처분했다.
각하란 불기소 사유가 명백하거나 범죄 성립 형식 요건이 미비해 수사의 필요성이 없을 때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을 말한다.
검찰은 "실종신고 접수 이후 수색작업이 계속됐고, 북한 해역에서 공무원이 피살되었다는 첩보가 입수돼 분석을 거쳐 대통령에 보고된 것과 대국민 공개 지시가 있었던 사실 등이 인정된다"는 취지에서 각하처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살에 대한 보고가 이어지고 관련 지시가 있었던 이상 직무의 의식적 포기로 볼 수 없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앞서 보수계열 대학생 단체 신전국학생대표자협의회(신전대협)는 지난해 9월 문 대통령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당시 문 대통령이 행정부 최고 수반이자 국군 통수권자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직무를 다하지 않았고, 북한군이 우리 국민을 사살하고 시신을 불태웠다는 첩보를 보고 받은 후에도 시신을 회수할 어떠한 작전 지시나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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