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10대 A군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공범 B군은 현장에서 도주한 상태로 현재 경찰이 쫓고 있다.
뉴스1의 보도에 따르면 10대인 이들은 지난 18일 오후 2시10분쯤 강남구 소재 한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진 차들의 문을 잡아당기며 문이 열려 있는지 확인했다. 이어 문이 열린 차 안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피해를 당한 차량은 3대로 알려졌다.
이들은 차 안에서 훔칠만한 물건을 찾던 중 아파트 보안요원에게 발각됐다. A군은 현장에서 붙잡혀 경찰에 인계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B군은 달아나 도주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달아난 B군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들은 보호관찰을 받고 있다. 보호관찰은 보호처분 중 제4·5호에 해당한다. 만 10세 이상에서 만 19세 미만 소년을 교정시설에 구금하는 대신 사회에서 생활하도록 하는 대신 일정 기간 보호관찰관의 지도와 감독을 받도록 하는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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