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수령했다는 의혹과 관련, 화천대유 측이 "회사 내부적인 지급기준과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곽모씨에게 퇴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화천대유 측은 26일 입장문을 내고 "곽씨는 2015년 6월 입사해 보상팀에서 근무하다가 2021년 3월 퇴사했다"며 "화천대유는 7년간 근무하고 퇴직한 곽씨에게 퇴직금 등으로 약 50억 상당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화천대유는 "다른 일반 회사와 달리 대다수 부동산개발회사는 임직원들에게 평소에는 기본급 위주, 개발사업의 성공적 수행시 고액의 성과급 지급에 따른 임금보상체계를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곽씨의 경우 퇴직당시까지 지급이 지연됐던 대장동 개발사업의 성공에 따른 성과급 지급의 보상도 함께 이루어진 것이고, 퇴직금 산정도 평소 기본급 위주로 받아왔던 임금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대장동 개발사업의 성공에 따른 성과급도 포함되게 됐다"고 주장했다.
화천대유는 "곽씨의 경우 7년간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면서 격무에 시달리면서 얻게 된 질병도 하나의 퇴직사유가 되었다"며 "퇴직 당시 지급받은 금액에는 질병에 대한 퇴직 위로금의 성격으로 당시 회사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승인, 지급된 금액도 포함돼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노컷뉴스는 곽 의원의 아들 곽모씨가 화천대유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약 50억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를 두고 곽씨의 경력과 급여에 비해 터무니없이 많은 액수라는 의혹이 제기돼 큰 파문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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