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지는 지난 5월18일 밤 10시12분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영동대교 남단 교차로 인근에서 앞서가는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리지의 혈중알콜농도는 0.08%를 넘어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경찰은 리지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으나 이후 조사에서 택시 기사가 사고로 다친 사실이 드러나면서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추가됐다.
사고 소식이 알려진 뒤 당시 리지의 소속사는 "변명의 여지 없는 잘못된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공식 사과했다.
당초 경찰은 리지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으나 이후 조사에서 택시 기사가 사고로 다친 사실이 드러나면서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추가됐다.
사고 소식이 알려진 뒤 당시 리지의 소속사는 "변명의 여지 없는 잘못된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공식 사과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